업무 사례
집행유예 2년
주차장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
01. 사건결과

본 사건은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.
02. 사건 개요
의뢰인 김 씨는 이른 새벽, 하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.
그는 자정까지 이어진 술자리 후 약 4시간가량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취기가 모두 가신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.
그러나 음주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.097%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였습니다.
더욱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,
마지막 전력 또한 불과 2년 전으로 간격이 짧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.
김 씨는 상담 과정에서 “취한 느낌이 전혀 없어 괜찮을 줄 알았다”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.
하지만 동시에 “혹시 이번엔 감옥에 가는 건 아닌가요?”라며 불안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.
03. 변호사 조력
「도로교통법」 제148조의2제1항
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
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 0.2% 미만
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,000만원 이하 벌금형
검사 측은 2번의 전력이 있었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을 토대로 징역형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.
때문에 저는 초기부터 선처를 받아내기 위한 자료를 수집해야 했습니다.
✔️ 음주 직후 운전을 한 것이 아니며, 귀가 당시 대리를 이용한 점
✔️ 사건 당시 주차 문제로 연락을 받고 운전대를 잡은 점
✔️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가 전혀 없음 강조
✔️ 경찰조사에 협조적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
04. 사건결과
집행유예 2년 / 사회봉사 80시간
재판부는 주차장 음주운전이었더라도 피해가 없고, 대리이용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전한 점을 참작했습니다.
또한 음주 직후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와 같이 감형을 결정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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